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수탁선정및개소식
페이지 정보
작성자 UIVC 작성일 22-12-21 04:39 조회 128회 댓글 0건본문
UIVC는 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2022년 10월17일부터 운영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.
개소식은 11월4일 진행되었습니다.
울산광역시 홈페이지의 공지문
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-호
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
수탁기관 선정 공고
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 수탁기관 선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11일
울 산 광 역 시 장
1. 위탁사무 :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
2. 위탁기간 : 2022. 10. 협약일 ~ 2025. 9. 30.(3년정도)
3. 수탁기관 : UIVC-울산국제볼런티어센터(대표자 손영철)
4.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(☎ 229-3484)
5. 기타사항 : 수탁기관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4에 따라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2022년 10월17일부터 운영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.
개소식은 11월4일 진행되었습니다.
울산광역시 홈페이지의 공지문
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-호
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
수탁기관 선정 공고
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 수탁기관 선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11일
울 산 광 역 시 장
1. 위탁사무 :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·운영
2. 위탁기간 : 2022. 10. 협약일 ~ 2025. 9. 30.(3년정도)
3. 수탁기관 : UIVC-울산국제볼런티어센터(대표자 손영철)
4.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(☎ 229-3484)
5. 기타사항 : 수탁기관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4에 따라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관련링크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