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수탁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UIVC 작성일 22-11-09 07:46 조회 95회 댓글 0건본문
https://www.ulsan.go.kr/u/rep/transfer/notice/35110.ulsan?mId=001004002000000000&gosiGbn=A
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제 16조 및 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1. 위탁대상 :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
※ 위 치 :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, 8층
2. 위탁기간 : 2022. 10. 협약일 ~ 2025. 9. 30.(3년정도)
3. 위탁사무 : 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」운영
- 수탁범위 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 제7조(지원범위)의 사무 중 필요한 사무 일부
4. 위탁금액 :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사업비 등
- ‘22년 위탁금액 : 81,554천원(인건비 18,132, 사업비 53,095, 운영비 10,327) ※ ‘23년 예산 심의중
5. 신청서 접수
- 공고기간 : 2022. 9. 16.(금) ~ 9. 29.(목) / 14일간
- 접수기간 : 2022. 9. 27.(화) ~ 9. 29.(목) / 3일간
- 접 수 처 :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(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제 16조 및 「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1. 위탁대상 :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
※ 위 치 :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, 8층
2. 위탁기간 : 2022. 10. 협약일 ~ 2025. 9. 30.(3년정도)
3. 위탁사무 : 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」운영
- 수탁범위 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 제7조(지원범위)의 사무 중 필요한 사무 일부
4. 위탁금액 :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사업비 등
- ‘22년 위탁금액 : 81,554천원(인건비 18,132, 사업비 53,095, 운영비 10,327) ※ ‘23년 예산 심의중
5. 신청서 접수
- 공고기간 : 2022. 9. 16.(금) ~ 9. 29.(목) / 14일간
- 접수기간 : 2022. 9. 27.(화) ~ 9. 29.(목) / 3일간
- 접 수 처 :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(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